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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세무

농입인 세금감면 정보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이며, 대체로 시장ㆍ군수가 정하여진 계산 방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부과, 고지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

농업소득세는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이의 과세대상 작물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속하는 작물이다.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 채소작물 재배업 : 풋마늘, 풋고추, 파, 양파, 아스피라거스, 참외, 수박, 멜론, 잎 및 열매채소 재배
  • 화훼작물 재배업 :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재배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채소ㆍ화초ㆍ과수 종자, 채소ㆍ화초ㆍ과수묘목, 버섯 종균, 접수 및 삽수 묘목, 화초 종균, 벼 모판 생산
  • 과실작물 재배업 : 밤, 호도,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견과류 채취(식용야생), 바나나, 키위 및 망고스틴, 버찌 및 무화과 재배
  • 음료용 및 향신작물 재배업 : 고추(풋고추제외), 생강, 정향, 녹차용 작물, 커피, 코코아 재배
  • 기타작물 재배업 : 인삼, 호프, 섬유작물,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유지작물, 조물재료 작물 재배
  •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버섯, 작물배양, 음료용 작물시설, 공예작물 시설, 향신성 작물 시설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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