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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는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이의 과세대상 작물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속하는 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