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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세무

농입인 세금감면 정보

농업인 조세감면

영구비과세
  • 조합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나,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율 : (농지) 0.3%, (농지이외) 0.8%
    ※ 이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세율을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단,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고 있다.

  • 자경농민의 조건 : ① 후계농업인, ②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하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함)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 경감요건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구역은 가능)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시,군이거나 그 인접지역의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기존의 농지와 합하여 다음의 면적 이내일 것(다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이 안됨)
      경감요건
      구분 면적
      전,답,과수원 농업진흥지역밖의 것 9,075평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안의 것 60,500평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 75,625평 (25만제곱미터)
      농지로 조성할 임야 90,750평 (30만제곱미터)
      ※ 취득당시에는 임야라 할지라도 이를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 감면내용
    • 취득세액 : 취득가액의 2%
    • 등록세액 : 취득가액의 0.8%∼3%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면 이들 세금에 각각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자동적으로 50%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 임야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농업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중 쟁기ㆍ로타리
  •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중 푸라우ㆍ로타베이스ㆍ트레일러
  • 동력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 바인더
  •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 주행형 탈곡기
  • 예도형 동력예취기
  • 동력중경제초기
  • 동력수확기
  • 농산물건조기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산물세척기
  • 동력심경기
  • 동력혈굴기
  • 동력구절기
  • 동력상토조제기
  • 동력이식기
  •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 동력절단기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휴립기
  • 동력배토기
  • 동력시비기
  • 동력탈각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결속기
  • 동력파종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농업용 양수기
  • 동력비닐피복기
  • 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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