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농협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나,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고 있다.
| 구분 | 면적 | |
|---|---|---|
| 전,답,과수원 | 농업진흥지역밖의 것 | 9,075평 (3만제곱미터) |
| 농업진흥지역안의 것 | 60,500평 (20만제곱미터) | |
| 목장용지 | 75,625평 (25만제곱미터) | |
| 농지로 조성할 임야 | 90,750평 (30만제곱미터) | |
Copyright© 반야월농협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