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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세무

농입인 세금감면 정보

농어촌 1세대 2세대

서울ㆍ인천 및 경기 일원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 1세대 2주택이란
  •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농어촌주택이란
  •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
감면내용
  •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한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해당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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