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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인천 및 경기 일원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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