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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